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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116. 축산 장단기 계획 실적과 오류 (1987~1993)

소 사육기반 유지·농가 소득안정 위한 장치 필요
본인 제의 번식 비육 일관사육 시책, 보완 추진

  • 등록 2017.12.08 10:14:00
[축산신문 기자]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수산식품부는 1988년 4월, 1970년부터 1987년까지의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업 발전사항과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후 1992년을 목표로 한 축산종합대책(안)을 제시했다.

축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로 축산업의 산업적 위치를 보면 국민 총 생산액 중 농림어업 비중은 1970년 25.8%에서 1980년 15.1%, 1987년 11.7%로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 중 축산업의 위치는 1970년 8.0%에서 1980년 12.1%, 1987년 15.8%로 증가함에 따른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970년 4.2kg, 1980년 육류소비량은 11.3kg, 1987년 15.7kg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은 축산물 소비의 대중화 및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축산업의 장기발전 방향’은 첫째,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확보, 유통구조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은 지육중심거래를 하되, 지육 및 부분육 거래와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설치한다.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은 농후사료 의존 가축보다 조사료 의존의 대가축을 증식시킨다. 이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의 취약점을 보강한 초지 및 사료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둘째, 축산물 수급 및 유통개선 사업으로 쇠고기 수급 및 소 사육동향은 쇠고기 자급률 1983년 기준 57.2%에서 1987년 100%를 목표로 한우 사육두수 192만7천두로 했으나 실적은 131만1천두(68%)에 불과해 한육우의 사육기반은 농업기계화 확대에 따른 육용우 역할 감소와 번식우 사육기피 등으로 성빈우의 기본두수 유지가 곤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종합모듈에 의한 수급전망 추정은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 180만7천두를 230만3천두로 증식목표를 수립하였으나 그 실적은 294만5천두로 당초 목표보다 27% 증가한 실적이었다.

종합 검토결과 자연추세에 따른 쇠고기 수급은 국민 소득의 향상과 인구증가 등에 따라 쇠고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 값이 1988년 기준가격(400kg 수소, 두당 130만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는 한우 사육기반이 완전 붕괴될 것으로 예상됐다. 쇠고기 가격을 연간 10~30%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1990년대부터 400kg 기준 가격(수소 기준)두당 200~300만원까지 상승하더라도 사육두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 값이 매년 30% 상승해 1990년 이후 300~400만원 수준이 되면 전체 사육두수는 증가하나 한육우 사육두수는 170만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됐다.

양축농가의 소득원 확보와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쇠고기 자급을 80~90% 유지하고, 소 사육이 농가소득의 주요 소득원임을 감안, 일정수준의 소 사육농장(80만톤 수급)과 소 사육두수를 확보해, 소 사육기반 유지와 쇠고기 가격안정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쇠고기 가격안정대 실시 및 번식비육의 일관 사육 등 보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1988년 한육우 사육농가 84만호, 239만6천두 사육을 1993년에는 80만호, 232만6천두를 유지하고자 계획했으나 1998년 실적은 226만두로 당초계획의 97%가 유지됐다. 

따라서 양축농가의 소득원 확보와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쇠고기 자급률 80~90%를 유지하고 소 사육이 농가 소득의 주요 소득원임을 감안, 일정 수준의 소 사육농가(80만호)와 소 사육두수를 확보하면 소 사육기반 유지와 쇠고기 가격안정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쇠고기 가격안정대를 실시하면서 본인이 제의하고 주장한 번식비육 일관사육시책을 보완대책으로 강구했다.

최종 시책 방향으로 소 값 보장과 번식기반 강구시책으로 쇠고기안정제 실시, 한육우 번식비육 일관사육 실시, 한우 개량단지 확대지원 등 9개를 제시했다.

이 계획에 본인이 농촌진흥청 차장시 건의한 ‘한국형 축산진흥시책’이 많이 반영됐다고 본다.  

시책 건의 내용에는 소 값 보장, 소 번식기반 구축으로 쇠고기 가격안정대 실시와 한우의 번식 비육일관사육실시, 한우개량단지 확대지원, 사료원료 관세인하와 자급사료 증산이용에 의한 경영비 절감, 쇠고기의 유통구조개선으로 쇠고기 가격 안정제 실시, 번식비육 일관사육으로 번식농가 안정소득 향상, 한우 개량단지 현행 10개소를 88~89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농촌기술지도원을 상주시킨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정확한 사육동향과 전망 정보제공으로 생산조절을 유도하고, 우유는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우유수급을 감안한 젖소를 계속 증식시키는 한편, 원유의 과잉과소생산 조정 체계 확립을 위한 낙농진흥회를 발족시킨다.

축산물 유통 개선은 가축시장 산지 생축유통 질서 확립과 도축장 시설개선 및 축산물 공판장 확대 설치, 공정가격 형성유도와 축산물 등급제 및 부위별 차등 가격제 실시, 생산자 단체를 통한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조사료 증산대책으로 조사료 50%, 농후사료 50%를 하되, 젖소의 급여 비율은 조사료 60%, 농후사료 40%로 하고, 한우는 현행 조사료 70%를 80%로, 농후사료 30%를 20%로 절감시키기 위해 1988년의 경우 초지 청예 사료작물 124ha, 답리작 사료작물 10만9천ha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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