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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사육기반 보호 정책적 배려 절실

농협, 한우산업동향 분석결과 농가수 반토막
수입 쇠고기 반사이익…자급률 40% 대 붕괴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FTA로 인해 한우농가 숫자가 반 토막 나고, 쇠고기 자급률도 40%대가 붕괴돼 한우산업이 역대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한우가격은 4.7%가 하락하고, 한우농가도 2천554호가 감소했다. FTA와 청탁금지법으로 수입 쇠고기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지난 7일 FTA와 청탁금지법이 한우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한우사육기반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 2004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을 비롯해 총 54개국과 FTA를 체결했다며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한우농가 감소추이를 소개했다.
농협에 따르면 한우농가는 FTA 체결 직후인 2005년 18만7천호에서 2017년 9만9천호로 49%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천554호가 추가로 감소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쇠고기 자급률 또한 큰 폭으로 줄었다. 쇠고기 자급률은 FTA 체결 직후인 2006년 47.9%에서 2016년 38.9%까지 감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늘어난 쇠고기 수입량을 감안하면 2017년 쇠고기 자급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농협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한우가격이 연 평균 6.7% 감소했으며, 4천66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설 명절 때 국내산 쇠고기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4% 감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농협은 실제 한우농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가 더 커지면서 한우도매시장에서 낙찰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매가격은 1만8천626원(1kg기준) 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 경매가격은 1만6천521원으로 11.3% 하락했다.
한우산업기반이 흔들리는 사이에 수입산 쇠고기는 FTA와 청탁금지법을 기회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수입산 쇠고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다시 수입산을 먹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 조사에선 수입산 쇠고기가 맛있어서 구매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했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한다는 비율은 88.7%에 달했다.
농협은 자급률이 하락하고 한우사육기반이 무너지면 글로벌 수급 문제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 쇠고기는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비해 미국산 냉장 갈비살 가격이 6.4% 오르고, 호주산 냉동 갈비도 6.7% 오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농협은 결론적으로 FTA와 청탁금지법이 수입 축산물에게 반사이익을 주면서, 한우농가는 줄어들고 쇠고기 자급률도 떨어져 국내 한우산업이 흔들리는 현상을 빚고 있다며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한우사육기반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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