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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목장 대규모 강제폐업 대란 막자”

낙육협 이사회서 “천막농성 힘 보태자” 결의
낙농가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사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예산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잠깐 축산회관을 찾았다”며 이사회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가들 역시 이사회보다 중요한 것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것에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모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3월 24일 이후 많은 낙농육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주축이 되어 축산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낙농업계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7 낙농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75.2%가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8.9%는 적법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낙농가들의 대규모 강제폐업이 불가피해진다.
상황이 이렇자 농가들도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원유국 감사는 “많은 단체장들과 조합장들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데 우리도 몇 명씩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농가들끼리 순번을 정해 농성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승호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라며 “현재는 우리의 바람대로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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