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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정부 적법화 운영지침 수정… 무엇이 달라졌나

2단계농가 계획서 제출기간 선택권 부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입지제한지역 구제방안은 여전히 부재


적법화 2단계 농가의 경우 기존대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1단계 농가와 동일하게 이행기간을 부여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수정)을 내놨다.
이 지침(수정)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과 축산단체 건의내용을 일부 반영해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지침(수정)은 가축분뇨법 개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6개월을 담아내 지난 2월 발표한 지침 원안 3개월을 모두 6개월로 고쳤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낸다면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에서 명시한 대로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적용을 제외시켰다.
특히 지침(수정)에서는 2단계 농가에 대해 선택권을 줬다.
지침 원안대로라면, 2단계 농가 역시 1단계 농가와 똑같은 경로를 밟아야 한다.
지침(수정)에서는 이를 수정해 1단계 농가와 동일하게 이행기간을 부여받기를 원할 경우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9월 24일로 정해놨다.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면 된다.
정부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단계 농가와 2단계 농가의 최종 이행종료 시점을 동일하게 부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수정)은 또 보완·이행 단계에서 보완요구 내용에 이행계획서와 더불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을 증빙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적법화 이행기간(보완기간) 통보는 9월 24일 이후 최대 14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행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9월 25일부터 기산토록 했다.
특히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서 또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서 평가 후 허가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행기간내 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한 경우 등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축산인들은 이번 지침(수정)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방안 서류 제외, 입지제한 농가 구제방안 마련 등 축산농가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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