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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일본의 낙농제도 어떻게 다를까 / 1.원유거래와 가격제도는

10개 지정단체 통해 95%이상 위탁판매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가 최근 일본의 낙농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 그리고 국내 유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조사단을 구성, 지난 3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농림수산성을 비롯해 낙농관련 기관 및 유업체를 방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낙농현황과 제도는 물론 원유거래 및 검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낙농산업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고 있고 있다. 특히 일본의 원유대 정산체계도 소개, 최근 원유기본가격협상에 돌입한 국내 낙농업계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요약, 게재한다.


유업체 판매가격·용도별 구분


지정원유생산자단체
일본의 ‘지정원유생산자단체’는 다수의 낙농가로부터 집유한 원유를 용도에 맞게 여러 유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낙농가에게 풀(pool) 원유가격으로 지급하는 공동판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낙농가를 대신해 유업체와 거래가격·형태를 교섭하고 소비확대사업, 원유수탁판매에 관한 기획·입안을 수행하기도 한다.  원유수탁판매 업무에 특화돼 있는데 원유생산자가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맡고 있다.
특히 낙농가의 소재지를 고려한 효율적인 집유노선을 편성, 운송비를 절감하는 역할을 하며 매일 변동하는 원유생산량과 용도별 수요량에 맞춰 원유를 폐기하지 않고 생산량 전량을 공급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의 지정단체가 존재하며 이곳을 통해 95%이상의 낙농가가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 반면 지정단체에 위탁하지 않은 낙농가는 유업체에 직접 판매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유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


원유거래(용도별) 계약
지정단체와 유업체가 원유를 판매 할 때 용도별 원유 공급단가와 거래량 등이 포함된 원유공급계약을 한다. 최초 원유거래 시 원유의 규격, 검사·대금산정, 지불 방법 등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 반면 거래물량, 거래가격 등 매년 변동되는 사항은 원유수급상황, 제품가격동향, 원유생산비를 고려하여 1년(4월~익년3월)단위로 협상 한다. 단, 기간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거래 물량 및 가격을 적용한다.
유업체별 거래물량 결정하는 기준은 유업체에서 지정단체에 용도별 필요 물량을 제출하고 지정단체는 내규에 의거 용도별·유업체별 거래물량안을 마련한다. 이후 원유수탁판매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며 원유공급은 음용유용을 우선으로 공급한 뒤 배분기준에 따라 유제품용 원유를 공급한다.


원유대 정산(Pool제도)
지정단체별 종합유가(Pool)시스템으로 지정단체가 유업체로부터 수취한 용도별 원유판매대금을 총 판매유량으로 나누어 기준단가 및 성분가격을 산출한다. 산출된 금액에 가공원료유생산자 보조금, 유질가격 등을 합산하고 판매비용을 공제, 월1회 익월 15일경 지역농협을 통해  낙농가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기준가격은 용도별 판매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고 합한 뒤 총 공급유량으로 나눈 가격이며 성분가격은 유지방과 무지고형분의 기준 설정 후 증감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격이다.


가공원료유생산자 보조금
가공유제품으로 사용되는 원료유에 대한 생산 보조금으로 유제품 연간판매계획을 농림수산성장관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통해 원유생산 기반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보조금 산출 방법은 생산비 변동률 방식으로 원유 1키로당 생산비용 변동률과 전년도 보조금을 곱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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