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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거꾸로 가는 육계 AI 살처분보상기준

지급요령 개정 이후 되레 농가 보상 더 줄어들어
육계협 “하반기 육계산업 쇼크 우려…현실화 시급”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의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당장 올겨울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육계의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은 AI가 발생한 시점의 산지시세였다. 그러다보니 AI 발생 시점의 시세가 원가보다 낮을 경우 그 피해를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과 반대로 시세가 원가보다 높을 경우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농식품부가 살처분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한 산지가격으로 발표하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지급요령 개정이 육계사육 농가에게 더 큰 피해가 발행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축평원에 입력되는 축종별 산지가격정보는 육계의 경우 산지가격을 유통상인의 실거래가(생계유통가격)와 계열사의 위탁생계 구매가격 2가지 모두를 발표하고 있다.
이중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대부분 농가로부터 각 계열사가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유통물량의 95%)이 배제되고 일부 잉여돼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생계유통가격(5%)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타 축종(토종닭, 오리 등)의 경우 산지가격은 입력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한달 간 변경 전 지급기준인 대한양계협회 육계시세와 변경 후 지급기준인 생계유통가격을 비교한 결과 양계협회의 월시세평균은 1천379원/kg인데 비해 생계유통 가격은 1천161원/kg으로 kg당 보상기준이 218원(15.8%)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육계산업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올겨울이 오기 전 AI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손질돼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정, 당장 하반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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