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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 식품 위생관리 여전히 소홀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등 7곳 행정처분 조치
허위·과대 광고도 적발…현장점검 강화 방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위생관리에 소홀하거나 허위·과대 광고하는 식품 제조·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26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품접객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6월 7일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을 살폈다.
결과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 총 28건(13곳)을 적발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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