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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축협 “협동조합 주인은 조합원…결실 환원에 최선”

이덕우 남양주축협장, ‘조합사업전이용대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특별법 제정으로 무허가축사 해결” 촉구도


남양주축협(조합장 이덕우)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충북 단양에서 2018년 조합사업 전이용 대회<사진>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남양주축협 조합사업 전이용 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조합사업 전이용대회는 3차례에 걸쳐 충북 단양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21일에는 화도·수동·진접·오남지역 조합원 270여명, 22일은 와부·조안지역 조합원 180여명, 23일은 구리·진건·미금지역 조합원 180여명 등 총 6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조합사업 전이용 대회를 갖고, 조합사업을 전이용해 조합발전의 밑거름이 되자고 다짐했다.
이덕우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주인은 분명히 조합원이다. 조합의 주인인 1천여명의 조합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조합사업을 전이용하면 남양주축협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결실은 조합원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남양주지역은 80%가 그린벨트지역이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해당도 안 된다. 특별법 없인 남양주에서 축산을 영위해 나가기는 어렵다. 모두가 힘을 모아 무허가축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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