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돼지혈액 제품이 전면 수입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자로 중국 돼지혈액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시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조치다.
중국으로부터는 멸균 돼지혈분이 수입돼 왔다. 이 혈분은 돼지사료 원료 등으로 쓰였다.
농식품부는 다른 돼지혈분의 경우 수입금지 대상이지만, 멸균 돼지혈분은 검역물이 아닌 만큼, 그간 수입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차원에서 돼지혈액을 원료로 한 돼지사료 생산을 잠정 중단시키고, 기 생산제품은 표본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수거 후 매몰처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멸균 돼지혈액이라도 수입을 잠정 중단시키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