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포커스>한국육가공협회의 올해 성과 / 불합리 제도 개선…소비시장 신뢰기반 다져

국제대회 수상제품 표시·광고 허용
육가공품, 물 제외 배합비율로 표시케
돈지방 표시 지침 유연성 확보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등 식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꼼꼼히 관리한다. 하지만 불합리한 규제도 적지 않다. 어떤 것은 더욱 알려야 하는데 막고, 어떤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할 정도로 과다하다. 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길연)는 그간 이러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해 왔다.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DLG 수상 표시 가능
대표적으로는 국제대회 수상제품 표시·광고 허용이다.
독일 DLG국제품평회는 세계적인 식품 품질경연대회다. 매년 수천 품목이 최고 식품 자리를 놓고 경연을 벌인다. 육가공품 분야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 DLG품평회에서 국내 육가공 업체들은 우수 성적을 거둬왔다. 지난 10년 사이(2008~2018년) 15개 회사에서 금 280, 은 173, 동 81 등 총 534개 메달을 수확했다.
국내 육가공품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좋은 기회다. 또한 소비자 신뢰를 충분히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 수상 사실을 포장지 등에 표시할 수 없었다. 관련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정부에서 받은 상장, 인증, 보증을 받은 경우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민간 단체 대회를 인정하면 허위광고가 남발될 수 있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이제 가능해졌다.
지난 4월 25일 법 개정을 통해 ‘제품과 직접 관련해 상장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가공협회는 지난 2013년 5월 DLG 수상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조치 통보를 받은 이후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청했고, 결국 이 같은 성과달성에 많은 힘을 보탰다.


육함량 표시방법 개선
돈가스 등 육가공품 제조과정에서는 정제수를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정제수는 열처리되면서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양이 일정치 않다.
하지만 ‘축산물가공품 원재료 함량표시 지침’에서는 최종제품 생산량에 육투입량을 계산해 육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육함량(%)은 육투입량/최종제품 생산량에 100을 곱해 나온다.
업체 입장에서는 동일공정, 동일제품이라고 해도 육함량이 수시로 변경될 수 밖에 없고, 포장재를 계속 바꿔야 한다.
지난 2013년 5월에는 4개 육가공 업체가 육함량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육가공협회는 관련회의, 자료제출, 현장점검 등 20여회에 걸쳐 표시방법을 개선해달라고 지속 건의했다.
4년 5개월만에 드디어 이뤄졌다.
지난 2월 정부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 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 등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토록 했다.


돈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유예’
육가공품 제조 시 돈지방 추가 사용은 보수력과 식감증진, 그리고 균일품질 유지에 필수다. 특별한 제조공법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공통·보편적이다.
원료육에 붙어있는 지방량을 보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 경우 돈지방 사용량이 매번 달라지게 된다.
국내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에 사용되는 돈지방은 5~15%다.
지난해 8월 정부에서는 이 돈지방 표시지침을 마련했다. 그리고 올 4월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육가공 업계에서는 이미 원료육에 육함량과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돈지방을 표시하기가 여간 복잡해진 게 아니었다.
거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포장재 재고량(2018년 4월 기준, 9개사)이 3천248만8천개나 됐다. 금액으로는 9억원을 훌쩍 넘긴다.
육가공협회는 수차례 건의해 표시방법에 유연성을 확보했다. 특히 식육가공품 지방 원산지 미표시 포장재 단속을 내년 8월 말까지 유예키로 한다는 정부 방침을 이끌어냈다.
김실중 육가공협회 부회장은 “앞으로도 육가공품이 국민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향상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산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