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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지·골프장 액비 살포 활성화 될 듯

정부 살포비 지원 , 농경지 외 포함 대상 구체적 명시…지침 개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초지나 골프장에 대한 액비 살포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농경지’ 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액비 살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지침에는 액비살포비 지원 대상이 ‘농경지 등’ 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초지나 골프장에 뿌려지는 액비의 경우 정부의 살포비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면서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사업비 지원 대상을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 논 밭이 아니더라도 실경작이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는 액비살포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액비살포지 7만1천ha에 대해 ha당 20만원씩 총 142억원(국고보조·지방비 각 7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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