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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제주, 8년 만에 타 지역 한우 반입 허용

암송아지는 전량 도내 종축기관서 입식
비육농가, 육지서 거세송아지 구입 가능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육지의 한우가 8년 만에 제주 땅을 밟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산 한우(송아지)에 대해 12월 14일 0시를 기해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송아지는 전량 도내 종축기관에서 입식하고, 비육농가에서는 육지의 우량 거세송아지 구입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를 계기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에 육지의 송아지가 들어간 것은 8년만이다.
제주도는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다른 지역 산 한우의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그러나 장기간 반입금지로 인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도외 지역 한우의 조건부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석찬 한우협회 제주도지회장은 “현재 제주지역 내 한우 농가가 밑소 공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거세송아지의 반입을 허용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의 특성상 한우고기의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정적 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 대책 등 장기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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