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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하림, 법무보호대상자 재기 돕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6천만원 상당 닭고기 지원·일자리 후원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법무보호대상자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선다.
하림은 지난 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길연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유병선 사무총장, 김덕환 광주전남지부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대상자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 및 주거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교정시설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정착 조성을 위해 체결됐다.
하림은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4개 지부에 닭고기 제품 5만4천개(6천만원 상당)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법무보호복지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기업 내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 고용을 계획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하림 박길연 대표는 “우리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재기를 돕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보호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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