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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 공정위에 고발키로

DC·후장기 거래 병폐 따른 농가 도산 방지 위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장기간 불황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산란계농가를 위해 사료협회가 나섰다.
한국사료협회(회장 이양희)가 계란유통상인들의 불공정행위가 산란계 농가들을 이중고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을 지난 17일 밝혔다.
사료협회 이양희 회장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 등으로 계란산지시세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D/C 및 후장기(월말결제) 등 병폐가 계속되며 산란계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동업자의 개념으로 사료업계는 이 같은 유통상인들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기에 공정위에 이와 관련 조사 착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계란 생산비 중 약 53%가 사료비”라며 “산란계농가의 경영난은 사료값 미결제로 이어져 결국 사료업계의 경영난으로 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란계산업의 장기적 불황으로 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계란유통 거래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수록 사료업계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양희 회장은 정부에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의 거래 시 계란기준가격 준수 및 후장기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하고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수매비축 또는 가격차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부주도 계란생산자 경영안정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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