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이 1월1일 도입된 이후 두 달 동안 누적 보상액이 1억3천만원을 넘겼다고 농협안심축산분사가 지난 18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사육농가의 출하 위험요소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가 운영하는 4개 축산물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우선 도입됐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천950원으로, 공판장과 축협 부담액을 제외하면 농가는 1천970원만 내면 된다. 농협안심축산분사(사장 양호진)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2월말 기준으로 전체 출하두수의 40% 수준이며, 지급한 보상금 1억3천만원, 두당 평균 59만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 근출혈 피해 보상금 230만원을 수령한 강원 양구 이정재 축주는 “소를 출하할 때마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농협의 보상보험으로 부담을 덜 수 있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앞으로 일선축협이 운영하는 계통공판장에도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