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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기 구거 매각·점용허가 해야”

정부, 천안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태 점검·간담회 실시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천안축협, 추진현황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천안시 관계자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합동점검반은 지난 18일 천안축협 조합원 6농가 현장방문과 함께 천안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적법화 추진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사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축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적법화 추진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 3월 현재 대상농가 302호 중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농가를 포함해서 적법화율은 79.8%이며, 고속도로 수용 예정 농가 7호, 토지주 미동의 2호, 폐업 포기예정 4호 등 13농가는 미진행인 것으로 밝혔다.
이날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미포함 됐으나 학교시설 증축으로 상대보호에 포함된 농가 등의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 조합장은 “건축조례 개정으로 퇴비사 신축 및 증축 시 이격거리를 2019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천안시 병천면에서 낙농을 하는 은신목장 남사현 대표는 현장을 방문한 점검반에게 “축사 일부가 구거를 침범한 상태로 철거후 착유사를 신축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천안축협은 건축사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해서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각적 지원을 통해 이행기간 내 최대한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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