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단협이 미허가축사 등 축산환경 관련현안 해결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3일 국회본관 환노위원장실에서는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 및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처리, 축산 미세먼지, 퇴비 부숙도 검사, 가축 잔반급여 등 축산 환경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단협에서는 김홍길 회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김태환 대표, 하태식 한돈협회장, 이홍재 양계협회장,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축단협은 간담회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가분법과 26개의 타법을 분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대로라면 9월 시점에 대다수의 농가가 범법자가 되거나 폐쇄조치를 당해 축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타법과의 충돌로 현장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분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적법화의 의지가 다르고 진행속도가 다르므로 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농식품부 국장과 축단협의 TF 구성을 요구했다.
가축분뇨처리문제와 관련해 축단협은 가축분처리를 위한 환경부 예산수립 및 실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퇴비 제조 시 가축분을 대신해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가축분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농장의 환경은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분뇨처리 관련 환경부 예산수립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암모니아 저감 지원책 마련과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 규제를 요구했다.
특히, 현재 확실한 발생량이나 축산의 기여량 등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나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축단협은 현재 분석기관 및 전문 인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 검사를 시행해 부적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가축 잔반급여 문제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원화하고 가축에게 먹임으로써 악성가축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축산농가들이 수많은 미허가 관련법들을 스스로 정교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정부가 농가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며 “현행법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나 절차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별농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접수를 받아 협의체를 통해 하나씩 해결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샘플링해서 장기적 관점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TF를 구성해 월례간담회에서 적법화 완료건과 미해결 농가사례 리스트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미허가축사적법화 해결을 위한 ‘환노위원장-정부(환경부, 농식품부)-축단협’의 월례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환경 대책 논의를 위한 환경부 주관의 정부 국장급과 축단협 회장단 TF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