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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99. 미국의 의회정치와 농정로비활동 (2)

美 의회 상원, 주별 규모·인구 관계없이 2명씩 선출
50개주 연방형태 따라 자치·독립권 보장

  • 등록 2019.06.12 09:59:11


(전 농협대학교 총장)


▶ 미국 의회의 구성 : 미국 의회는 상원(上院 Senate)과 하원(下院 House of Representatives )으로 나누어진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은 민주당(Liberal Party)과 공화당(Republican Party)의 양당제(兩黨制)를 유지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선출된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부통령이 맡는다. 상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총의석의 1/3에 해당되는 상원의원은 2년마다 실시하는 총선거에서 개선된다. 상원의원선거를 이렇게 일부씩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원은 인구비례로 각 주에서 선출된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주(州)마다 인구가 다르므로 주별 하원의원 수는 크게 다르다(예, 알라스카주 하원의원 1명, 캘리포니아주 52명).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상원의 경우는 입법기능에 추가해 국가 간의 협약인준권, 각료 및 대법관 임명동의권이 있다.

▶ 상원(上院)의 구성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주(州)의 규모가 크던 작던 즉 면적의 대소(大小)나 인구의 과소(過少)와 상관없이 주당 2명씩 선출한다는 점이다. 북서부 산간지역의 몬태나(Montana)주는 면적이 38만km²로 남한의 4배나 되고 미국 주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100만 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3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서부 캘리포니아(California)주는 면적이 41만km²로 몬타나주와 비슷한데도 인구는 약 4천만 명이다. 그런데 상원의원수는 똑같이 2명이다. 왜 그렇게 정했을까? 큰 주에서는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50개 주가 연합을 이루고 있는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다. 각각의 주가 하나의 나라 형태를 갖추고 있다. 주법(州法)이 있고 주정부가 있고 주의회가 있고 주의 깃발도 있다. 연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각 주의 자치권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다. 주의 인구가 적다고 해서 기본권한이 축소된다면 작은 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이고, 주간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주의 균형발전과 자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 차원에서 각 주의 권익을 대변할 상원의원의 수를 똑같이 2명으로 책정한 것이고, 이는 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입법제안의 형태 : 입법제안의 경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의원입법 둘째, 주민청원입법 셋째, 행정부 제안입법이다. 의회에 접수된 각종 입법제안은 법안(Bill),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 합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단순결의안(Simple Resolution)으로 구분되는데, 네 가지 형태 중에서 법안의 형태가 가장 많으며(80-85%), 공동결의가 다음으로 15~20% 정도이고 합동결의와 단순결의는 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수가 적다. 법안은 그 대상이 다수의 국민일 경우 공공법안(Public Bill)으로 분류되고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안(Private Bill)로 분류된다.  

▶ 입법제안의 검토과정 (하원입법의 경우) : 법안, 공동결의 등의 형태로 하원에 제출된 제안(Proposal)은 의장이 이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부한다. 의장으로부터 법안을 접수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2주일 이내에 이를 해당 분과위원회(Subcommittee)에 회부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의 사본을 관련 행정부서에 송부하고 동 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한다.

관련 행정부서는 의견서를 작성해 이를 우선 대통령 직속의 관리예산처(OMB)에 송부, 대통령정책과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분과위의 검토 시 행정부의 의견이 참고가 되기는 하지만 분과위를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행정부의 의견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법안의 심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 공개청문회(Hearing) : 법안의 내용이 중요하고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진술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다. 필자도 여러 차례 하원 농업위원회의 공청회를 참관하면서 매번 자유민주주의를 실감하곤 했다. 다만, 공개에 의한 증언, 증거 또는 기타 사항의 대중 노출 시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의 사유로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비공개 청문회는 국방 외교 등 분야에서 많으며 농업분야에서는 극히 드물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관리, 개인, 단체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증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재심의 및 표결 : 공청회 이후 충분한 기간 동안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 분과위원회는 법안의 재심의에 들어가며, 이 과정에서 당초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 수정 또는 추가되기도 한다. 계속해서 의원 간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의견조정을 거치게 된다. 의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위원장은 동 법안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 표결결과 법안을 거부하기로 의결된 경우에는 이 법안은 무효화되며, 수용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임위원회로 상정하게 된다. 의원회의 재심의 및 표결과정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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