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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냄새민원 해소, ‘적법화’ 새전기 기대

각종 환경개선 사업 효과로 민원 감소추세…여름철 대응이 관건
미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시 발생률 크게 줄 듯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축산분야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아있는 냄새 관련 민원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계기로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만4천여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중 축산냄새 관련 민원은 약 26~27%정도가 해당, 가장 많았다.
올해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 총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냄새 관련 민원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흐름이며, 이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함께 축산업계가 함께 시행하는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환경문제 해결이 최초의 시작이었던 만큼 대부분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경우 냄새 민원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축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77.4%다.
적법화 신청농가 3만2천여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5.9%(8천호)이며, 진행 중인 농가가 51.5%(1만7천호)다. 농식품부는 이들 1만7천호 농가들도 적법화 기한 내에 완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변수도 작용한다.
축산환경관리원 전형률 사무국장은 “냄새 관련 민원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경향이 있지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이후”라며 “앞으로 냄새 감축을 위해 축산업계가 어떻게 노력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똑같은 민원을 계속 넣거나 특정 축사에 대해 반복적인 민원을 넣는 악성민원도 해결해야 할 문제.
전라남도의 경우 지역내 반대민원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와 부진한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적법화 추진율 85.2%를 기록하고 있다.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냄새 저감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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