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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19. 도마 위의 협동조합 개혁

“농민의 조직으로”…개혁 요구 각계에서 지속 제기
새 정권마다 구조개혁 `기치’ 불구 한계 봉착

  • 등록 2019.08.29 19:11:59


전 농협대학교 총장


▶ 협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농민단체, 정치권, 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만큼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역할이 막중하고 기대 또한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1994년 1월 28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설립된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에서는 협동조합 개혁에 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자율적 민주적 제도개편, 중앙회 중심의 조합체제를 단위조합 중심으로 재편, 협동조합 본연의 경제사업 중심으로 사업운영, 품목별 전문조합의 강화 등이었다. 

▶ ‘농발위’의 협동조합개혁안의 최종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협동조합의 민주화와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을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피선거권도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단위조합을 합병한다. ②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의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설립을 자유화하며, 권역별 연합회 구성을 허용한다. ③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위해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사업부 제도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으로 독립시킨다. ④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해 비법인 형태의 ‘생산자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협의체는 업무의 협력을 위한 비상설기구로서 구속력이 없는 임의 협의체 성격을 띤다.) 

▶ 위와 같은 협동조합개혁 논의를 바탕으로 1994년 12월 22일 농협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권을 부회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할 것과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 제도를 두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토록 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조합관련 : 복수조합원제 허용(1가구 2인까지), 이사회 정수 확대 (7~15인), 조합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 상임이사는 업무집행권, 조합장 선출방식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조합자율)로 한다. ②중앙회 관련 : 중앙회장은 대표권과 업무총괄권, 부회장(전문경영인)은 경영권, 중앙회장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며, 이사회 구성은 회원조합장이 2/3 이상, 신경분리문제는 독립사업부제를 유지하고 신경분리 통합기획단을 설치, 농·수·축협중앙회 통합은 유보하되 비법인 형태의 ‘농림수산 부문 협동조합 협의회’로 운영한다.

▶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협동조합 개혁논의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1994년 12월 22일 개정된 농협법에 따라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이 설치 운영되었는데(1995. 8~1997. 6) 기획단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중앙회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사업 부문에서 경제사업의 통·폐합과 자회사화를 추진하고, 신용사업 부문에서 점포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와 단계적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전문인력 육성 및 지도사업 부문에서 회원조합에 대한 조정과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②회원조합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규모의 경제실현을 위한 조합합병을 적극 추진한다. 준조합원 가입확대, 자기자본 확충, 복수조합원제 활성화 및 상임이사제를 확대하며, 농협 지역조합을 2001년까지 1천350개에서 500개로 합병하도록 추진한다.

▶ 국민의 정부 시대와 협동조합 개혁 : 협동조합의 개혁문제는 문민정부에서도 추진되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협동조합 개혁과제를 설정하고, 협동조합의 민주화와 경영효율화, 품목별 업종별 전문조합의 육성, 중앙회 신용·경제사업의 분리,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 4가지 개혁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중에서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개정 농협법에 반영되었으나, 중앙회의 구조개혁에는 한계점을 노출했다.

▶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98년 2월에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에 농림수산부문의 개혁과제로서 농정개혁, 유통개혁, 협동조합개혁을 설정했다. 여기서 제시된 협동조합개혁 방향을 보면 농·수·축·임협 등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의 자조적인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상향적 협동조합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회원조합은 지역간 조합간(농·축·임협) 품목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하고, 지역 및 품목별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며, 중앙회는 교육 농정 감독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개혁단을 설치하여 1998년 10월까지 협동조합 기능 및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것 등이었다. 

▶ 국민의 정부 농림부장관으로 취임한 김성훈 장관은 농정개혁위원회와 유통개혁위원회를 설치한 뒤, 1998년 4월 13일 협동조합 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 학계, 협동조합, 농민단체 대표 등 총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농업인과 회원조합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체제 구축, 사업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화,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직과 기능정비 등 세 가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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