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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환경개선, 지자체 의지가 성패 좌우”

34개 축협, 축분뇨 자원화사업장 신규 건립 추진 불구
지방정부 미온적 자세·주민 민원에 대부분 제동 걸려
지자체가 부지 확보해 축협에 제공 또는 운영 위탁케
“이원화된 자원화시설 지원정책, 정비 시급” 여론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축협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해 가축사육 현장에서 분뇨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의 기피시설 인식과 반대 등으로 민간차원의 사업추진이 초기단계부터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나서 일선축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대상 부지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시설건립 후 운영을 위탁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협은 모두 27개소이다. 이들 축협은 연간 89만1천719톤의 퇴·액비 생산능력을 가진 31개소의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축협 외에도 신규로 자원화시설을 설치해 지역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겠다는 축협이 상당수 있지만 신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말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을 신규 건립하겠다는 축협은 34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축협의 자원화사업장 추진은 대부분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A축협의 경우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일 생산능력 120톤(퇴비 100톤, 액비 20톤) 규모의 자원화사업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예정 부지를 변경하면서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손실을 입었다. 행정절차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다. A축협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만큼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의 B축협 경우에도 퇴·액비 각각 100톤씩 일 200톤을 생산하는 자원화사업장(환경부 지원)을 추진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진입로 확보를 불허하면서 벽에 부딪쳤다. 수도권 C축협의 경우 퇴·액비, 바이오가스, 전기까지 생산하는 자원화사업장을 환경부 지원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지자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C축협은 음식물 등 원료수급을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법규 개정 등 관련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충남지역 D축협은 주민협상과 토지매수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인근의 E축협은 주민협상에서 과도한 요구와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지역 F축협의 경우 지자체가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주민협상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주민민원이 발목을 잡는 현상은 자원화사업장 신규건립을 추진하는 34개 축협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선축협이 지역축산 환경개선을 책임지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도 사실상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냄새·환경 규제만 강화하기보다 축산환경 분야에 있어 일선축협에 제대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공동처리시설 신규 설치를 적극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축협 등에 위탁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발 더 나아가 일선축협이 자원화사업장 신규 건립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부지를 확보해 제공하는 방안을 아예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정책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공법이나 여건 등에 따라 농식품부 또는 환경부로 사업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고와 지방비, 융자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국고 40%, 지방비 30%, 융자 30%로, 환경부는 국고 70%, 지방비 10%, 자부담 20%로 되어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1축협 1자원화시설 설치로 축산환경개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선축협에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답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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