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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은

허가·등록 전반적 관리 강화…업계 “이중 규제” 반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닭·오리 허가농장 500m 이내 가금류 사육 등록 제한
임신돈 사육시 군사 공간 미 확보 행정처분 수위 높여


새해 1월1일부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했다.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다.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퇴비장 등),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강화됐다.
축산법상 축산업 영업정지·허가취소 사유에 ‘시설, 소독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위반횟수별 세부 처분규정을 마련했다.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 시에도 다른 축산업 허가대상 영업(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부터 영업 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종축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 종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우수 정액 등 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이 제한되는 돼지 가축전염병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축산업 허가·등록 서류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매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 계획을 추가했으며, 축산업 허가자가 가축사육시설 또는 사육면적을 10% 이상 변경하거나 종축 및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육시설 방역·위생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사육시설 내·외부, 깔짚·사료 보관장소 및 급이·음수 관련 시설의 청소, 세척·소독 및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동물의약품 사용, 가축 폐사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종업원에 대해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축산단체, 입장 엇갈려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축산단체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한 농가의 사회적 책임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축산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보완되고 축산업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반면, 축산단체들은 관련 법안들이 이미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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