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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약사법서 분리…동약관리법 제정 재추진

농식품부, “인체와 별도영역”…동약산업 성장 따라 독립 판단
지난해 연구용역·법안 마련 착수…빠르면 올해 제정 목표
불합리 규제 탈피·산업육성 지원강화…현장 이해·동행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칭)동물용의약품관리육성법(이하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에서 떼어내 동물약품만을 별도관리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 그 밑그림을 그려냈다.
농식품부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 6~7월 경 정부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 국회 상정 등 법률 제정에 본격 속도를 낼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적극 나선 것은 동물약품이 현행법상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인체약품 중심으로 만들어진 약사법과는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동물약품과 인체약품은 제조·유통 시스템이 별개 영역이고, 업체들도 겹치지 않는다. 물론, 동물약품은 가축 등 동물, 인체약품은 사람으로 적용대상도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같이 약사법을 모법으로 한다. 약사법 밑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두어 국가출하승인,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동물약품 업계는 곤경에 처하기 일쑤였다. 현재 동물약품 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관리약사 의무고용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동물약품 현장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정부에 별도 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3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산업이 크게 성장한 것이 농식품부 결심에 힘을 보탰다.
농식품부는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을 통해 동물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등 동물약품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에도 불구,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은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수년 전에도 동물약품 업계 요구를 반영해 일부 국회의원이 동물약품관리법 제정에 나섰지만, 약사 반발 등에 막혀 번번히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동물약품이 굳이 약사법에 갇혀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이번에는 정말 동물약품관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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