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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지점 개설 승인 불허 ‘논란’

서천축협, 신청사 입주예정지에 지점 개설 추진
지역본부 “회원조합과 합의 있어야 승인 가능”
축협 측 “규정에도 없는 합의 요구, 억지 규제” 반발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회원축협의 지점설치를 놓고 중앙회가 해당지역 회원농협과의 합의를 요구하며 지점설치를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신규지점설치 승인을 놓고 회원조합간의 대립은 종종 발생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앙회와 회원축협간의 양상으로 지점승인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 서천축협(조합장 이면복)이 신규점포 개설신청을 냈으나 농협 충남지역본부가 승인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서천축협은 최근 서천군청 신청사 입주예정지인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2번지, (구)서천역 인근에 축산물판매장을 겸한 지점개설 건축부지 546㎡를 마련하고 중앙회에 개설 승인신청을 냈으나 불허방침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천축협은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 금고업무 수행관련, 종합병원 학교 등 외부고객과 단절되어 점주권이 구분되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 규정을 들어 해당지역에 점포신청을 냈다”며 “규정에도 없는 회원조합과 합의요구는 억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면복 조합장은 최근 열린 충남축협운영협의회(회장 천해수) 정례회의에서 지역본부의 부당함을 공식 보고하고 협의회 차원에서의 공론화 및 대응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설권자인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출장소와 축협지점간의 거리가 200m내외로 지점이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될 수가 없으나 거리제한은 불구하더라도 이해당사자간 합의하면 승인할 수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군지부의 의견을 다시 요청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천축협은 “규정에도 없는 해당지역 내 농협과의 합의 권고는 불허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며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농협 충남지역본부는 이 문제를 중앙회장 선거이후 중앙회 본부에 심의를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은 후 지점승인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지점설치를 놓고 서천축협뿐 아니라 세종공주축협, 아산축협 등이 농협들과 상당한 진통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반복되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대승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중앙회 측의 형평성 있는 자세와 중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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