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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숙도 기준 위반시 지자체 결정 따라 10배 차이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형 처할 수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현행 ‘가분법’ 과태료·벌금 모두 처분 가능케 명시

한돈협 “당초 정부 홍보대로 과태료로 일원화를”


퇴비부숙도 기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는 처벌금액만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처분 모두가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우선 가축분뇨법 제 53조(과태료)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퇴액비 생산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역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위반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예고대로 퇴비부숙도 검사가 강행되고 기준 위반시 농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만 내릴지는 의문이다.

가축분뇨법 제48조(벌칙)에는 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지 않는 상태의 퇴액비를 생산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는 액비 부숙도 위반 자원화시설에 대해 벌칙 조항을 적용해 고발조치에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자원화사업체의 경우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홍보한대로 퇴비부숙도 위반시 과태료 처분으로 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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