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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양돈농가 현실 감안 생계안정 카드 빼들었지만 현장에선 “담보대책 없어 ‘그림의 떡’”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 사료구매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그 중에서도 모돈감축에 참여한 양돈농가에겐 최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농가담보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양돈현장에 대한 홍보나 신청기간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공급과잉 해소 및 양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양돈부문에 우선적으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자금(사료구매자금)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올해 사료구매자금 3천290억 가운데 양돈농가 우선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완료한 상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한 사료구매자금의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양돈농가의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30만원)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사육두수 자율감축(모돈 10%)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최우선 지원 자격을 부여하되 농가당 지원한도를 1.5배인 9억원으로 확대, 사육두수 감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연간 2회로 분산돼 이뤄지며 2~3월(90%), 6월(10%), 수시(미 대출 및 취소금액 등)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 모돈 100두 이하 농가, ASF살처분 농가, 경기북부권역 ASF 이동제한 농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또 모돈감축 의사를 밝힌 농가 가운데 오는 8월까지 감축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를위해 축산물 이력제 정보, 한돈팜스, 현장점검을 통해 농가별 감축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돈현장에서는 이같은 농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농신보를 통해 담보가 가능한 양돈농가에 대해 지원이 국한될 수밖에 없다보니 한계상황에 도달, 막상 사료구매자금이 절실한 농가들에겐 ‘그림의 떡’ 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상사료까지 어렵게 됐다는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농신보를 활용할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농가라면 굳이 사료구매자금 없이도 버틸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가진 농가들만을 위한 잔치로 그칠 것”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짧은 수요조사 기간, 즉 사료구매자금 신청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의 방침대로라면 주말과 지자체 보고 등을 감안할 때 실 때 실제 수요조사 기간은 단 나흘에 불과했다.
본지가 임의로 조사해 본 결과 18일까지도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치를 모르는 농가들이 상당수였을 뿐 만 아니라 지자체도 존재할 정도였다.
졸속 행정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미 사료구매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 현실 등을 최대한 감안해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고민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신용도가 확인되는 범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더구나 재원 및 타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농신보를 벗어난 지원대책은 생각할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요조사 기간 논란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까지 자율적 모돈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책 연계가 시급하다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요파악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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