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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자조금, 퇴비부숙도 검사 충분한 계도기간 필요

대응 방안 연구결과 밝혀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자조금이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7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응한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에 의뢰해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춰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퇴비사를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부족해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서 부숙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퇴비단의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비더미를 뒤집기 하는 경우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약 1개월 경과 시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주는 것을 권장했다.
한우농가들은 퇴비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미비할 경우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한우분 퇴비를 원하는 경종농가들에게는 퇴비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현재 여러 면에서 준비가 미비한 만큼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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