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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소기업·소상공인에 6천억원 긴급 금융지원

농협,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우선자금 투입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영세관광사업자에게는 500억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과 ‘코로나피해기업특례보증’을 활용해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게 3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한다.
긴급 금융지원 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을 기업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이 자금은 최대 1.00%(농업인 최대 1.70%) 이내의 대출금리 우대와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오경근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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