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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식약처, 식·의약품 스마트공장 구축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사진 왼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은 공장 내 설비와 자동관리 솔루션을 연동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이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두 부처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규제대응 역량,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제조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도입 시 관련분야 인증 연계지원 및 규제발굴·개선 등이다.
두 부처는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닥칠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중기부와 함께 식·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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