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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축산기자재 하자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하여

축산시설·축산 기계장치 하자로 인해 농가 피해 빈번
회사 상대로 하자담보·불완전이행 손배청구 가능

  • 등록 2020.05.15 11:33:10


이 형 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은 전업화, 기업화 과정을 거쳐 왔다. 그 과정에서 축산 기계·자재(이하 ‘기자재’)산업은 노동력의 절감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낙농과 산란계, 양돈 분야를 중심으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정보를 집약해 농장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은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축산 기자재산업에도 마찬가지다.
자동화 과정에서 규격 표준화 미비, 이로 인한 호환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불량기자재가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축산업 생산성은 기자재 성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장치화, 기계화, 자동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산란계와 낙농업 생산성이 그렇다.
하지만 축산 농가가 신중하게 고민해 축산 기자재를 선택하였음에도 축산 기자재 자체에 불량이 발생해 가축이 피해를 입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축산 농가와 기자재 업체의 분쟁은 피할 수 없다.
축산 농가가 들여온 축산 기자재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또는 성능을 결여하였거나 축산기자재 회사가 예정하고 보증하였던 기자재의 성질이 결여된 경우, 축산농가는 축산 기자재 회사를 상대로 기자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擔保責任)’이란 계약에 의해 이행한 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의미한다.
축산기자재 회사는 이러한 ‘담보책임’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축산기자재의 하자는 채무의 내용에 합당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위 ‘하자담보책임’과 경합하여 인정된다.
축산기자재의 하자 문제는 낙농 분야의 착유기에서 종종 발생한다.
착유기가 농가에 설치되어 운용되는 과정에서 개체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데 전파방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인식센서 오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개체 인식 오류의 반복적, 지속적 발생은 통상적 정밀 전기·전자 기계장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착유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축산기자재 회사는 축산 농가에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낙농 농가는 축산기자재 회사를 상대로 조기건유로 인한 유량감소에 따른 피해, 체세포수 및 세균수 등급하락에 기인한 유량감소 피해, HACCP지원금 및 구조개선지원금 비수취에 따른 피해, 번식효율저하 및 도태에 따른 피해, 진료비 및 약품비 피해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기자재는 축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수억 원을 투자해 농장에 들여온 축산기자재가 오히려 농장의 생산성을 저하하고, 이를 넘어 피해까지 야기한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해 축산기자재 회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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