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법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법원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위원장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는 관리위원장의 해임안을 서면결의에 부치기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2020년도 제2차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 서면결의서’를 송부했다. 서면결의 회신 결과 대의원 총 69명 중 찬성 37, 반대 1로 과반수이상이 관리위원장 해임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한데 따라 원안대로 의결, 지난 3월 20일부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해임이 결정됐다.
하지만 오세진 위원장은 서면결의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무효’를 주장,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가르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회신된 서면결의서 중 8장의 서면결의서가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팩스, 우편의 방법이 아닌 제3의 방법(사진전송)으로 회신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같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휴대전화 메시지에 사진형태로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서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8장의 서면을 제외하면 정족수가 미달, 해임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설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