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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연임 성공

2023년 2월말 까지 임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22대 대한양계협회 회장선거 결과 이홍재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7일 대전 유성 소재 라온컨벤션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새 협회장을 뽑았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210명 가운데 154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홍재 회장이 81표를 획득, 송복근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이홍재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대한양계협회 조직의 활성화 추진 ▲수급조절 대책 수립 ▲채란산업 직장기 도입을 통한 공정한 가격구조 형성 ▲육계 계열화 농가의 조합원 자격 확보에 노력할 것을 내세웠다. 
이홍재 회장은 대한양계협회 제21대 회장과 제2기 육계자조금관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2월 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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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강한 협회로…든든한 울타리 될 것”

현안별 철저한 대응
안정적 산업 환경 조성

“최선을 다해 양계산업 종사자들이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며 “협회 회원들이 다시 한 번 협회장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지난 3년간 지키지 못한 약속을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회원 모두가 만족은 할 수 없더라도 공감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홍재 회장은 “산란계 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직장기 도입”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공정한 가격결정 구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표준계약서 초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도 계란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회원들의 불이익을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난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에 이어 올해 7월 가금이력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안전관리와 환경규제 등 우리 산업을 규제하는 제도들 때문에 산란계 농가가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의 의견과 불만을 수집해 현실적인 대책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육계농가들의 경우, 현재 육계산업 자체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 계열화 업체들과 농가간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불황으로 인해 혹여 계열화업체가 도산할 경우 농가에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한 육계농가의 농협조합원 자격문제 해결도 급선무”라면서 “단순한 정책협의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의 개원과 동시에 농협법을 개정, 계열화 사육농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홍재 회장은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키 위해 보다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며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가 관련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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