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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축산법 이관

인증기준‧마크‧운영 체계 현행 유지
농약잔류물질 검출 기준 일부 수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이 추진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할 예정이며, 6월 입법 예고를 거쳐 8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지만 기존의 인증기준, 마크 , 체계는 현행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인증기준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웠던 부분은 일부 완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과 관련해 현행은 농약 잔류물질 검출이 ‘불검출'이 원칙이지만 ‘허용기준 이내’로 바뀔 것”이라며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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