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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 냄새저감 노력, 사육제한거리 설정시 반영돼야”

충남대 안희권 교수 ‘축산냄새 정책진단·개선방안’ 발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하는데 있어 농가들의 냄새저감 노력도 제도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대학교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안희권 교수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축산 냄새 관련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희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거리 설정과 관련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사육제한 거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들의 냄새저감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농가들의 자발적인 냄새저감 유도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가축사육제한 거리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에 해당하는 221개 지자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 2018년 164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정부의 권고안이 농가의 자발적인 냄새저감 유도가 가능해야 한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거리와 관련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독일은 농가의 냄새저감 노력을 점수로 환산해 사육제한 거리를 설정한다. 점수를 높게 받으면 거리기준 적용에 유리하게 평가받는 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축사 인근 지역의 특성을 반영, 사육제한 거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농가 주변에 다른 농가들이 위치하고 있다면 냄새 관리에 부담을 적게 지우고 비농업지역, 주거단지, 병원, 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특성과 냄새저감 노력을 동시에 반영해 실제 사육제한 거리를 최종 확정한다.
안 교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냄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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