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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농협, 올해 천연꿀 수매가격 인상 결정

한 드럼당 아까시 벌꿀 10만원, 밤꿀 30만원…잡화·특수밀원은 20만원씩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대 흉작 따른 농가 어려움 감안”


한국양봉농협(조합장 김용래)은 올해 조합원이 생산한 천연꿀 수매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양봉농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조합원이 생산한 천연꿀 수매 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양봉농협에 따르면 올해 아까시 벌꿀 수매가격은 지난해보다 한 드럼당(288kg 기준) 10만원 올린 280만원(1+등급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외도 1등급 270만원, 2등급 260만원, 3등급 250만원, 4등급 240만원 순으로 결정했다. 배당금은 한 드럼당 50만원과 설탕사료 20포(24만원 상당)의 교환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잡화꿀(야생화)과 밤꿀, 특수밀원꿀(때죽, 대추, 헛개, 엄나무, 피나무, 감귤)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잡화꿀은 한 드럼당 지난해 215만원(1+등급 기준)에서 20만원 오른 235만원과 1등급 225만원, 2등급 205만원으로 책정했다.

밤꿀은 한 드럼당 지난해 220만원(1+등급 기준)에서 30만원 오른 250만원과 1등급의 경우 240만원, 2등급 22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수밀원꿀도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245만원(1+등급 기준)과 1등급 235만원, 2등급 215만원으로 수매가격을 결정했다. 

배당금으로는 한 드럼당 20만원과 설탕사료 10포(12만원 상당)의 교환권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동안 양봉농협의 벌꿀등급판정 기준은 수분, 당비,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향미, 색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 1, 2, 3, 4등급의 5단계로 세분화시켜 매년 천연꿀 수매가격을 결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흉작인 점을 고려, 아까시 벌꿀의 경우 HMF 기준은 강화하고, 색도 기준을 완화시켰다. 

반면 잡화꿀 및 특수밀원 천연꿀은 기존 1, 2, 3 등급 기준을 1+, 1, 2 등급으로 강화했다. 

김용래 조합장은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최대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합실정을 고려해 천연꿀 수매가격을 전년대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가격을 인상했다”며 “이외도 배당금과 설탕사료 지원, 농축비용 면제, 등급판정비용 면제 등의 추가혜택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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