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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 인한 도태농가도 정부 지원금 받는다

농식품부, ‘가전법’ 개정 고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살처분을 한 농가 외에 도태를 한 농가들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골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 소각‧매몰한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 장려금을 지급하고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존 법안의 ‘살처분한 가축’만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으로 개정한 것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와 함께 조기출하로 도태를 진행한 농가도 ‘도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SF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의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에 따르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의 상한액이 정해져있었으나, ASF가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상한액을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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