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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등 악재 겹친 농어촌 특별지원해야”

서삼석 의원 “농해수위 소관 기관 추경 순증액 삭감”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농어촌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1, 2, 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6천억원이었지만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부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2020년 1, 2, 3차 추경 순증합계는 오히려 2천122억원이 삭감됐다.
국가 예산에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 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와 관련 시급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식량자급대책의 헌법명시 및 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의 확대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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