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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장마철 수해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1천272억원 책정…지원단가 대폭 인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상환 연기 금융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8월 장마철 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 3만4천175ha와 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만7천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천272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이번 폭우로 가축 폐사 피해는 한우 1천161마리, 돼지 3천759마리, 가금류 51만9천532마리로 집계됐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천756억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했으며, 축산시설 22개와 가축 40개 항목도 이에 포함됐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됐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2천533호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천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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