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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축협 지사무소 설치 위한 평가배점 방식, 농협보다 불리

형평성 결여…축산사업 무분별한 경쟁 촉발

전문성 살려 농민 실익 기여…제도개선 시급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일선조합이 전문적인 특성과 기능을 살려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증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고, 일선축협과 일선농협 간에 적용되는 제도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협동조합 간 갈등요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축협 조합장 사이에선 최근 들어 지사무소 설치기준이 일선농협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지역과 충북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지사무소 설치기준 중 경제사업 배점이 축협과 농협 간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근거해 전무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신용점포 설치평가표를 작성해 운용하며, 여기에 따라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을 득해야 지사무소 신규 설치가 가능하다.

축협 조합장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대목은 설치평가표 중 평가점수가 30점으로 가장 큰 경제사업에 대한 배점 방식이다. 신용사업 대비 경제사업 비중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축협 평균, 농협 평균을 산출해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축협의 실적비율이 농협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아야 동일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가 농협과 축협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지사무소 설치에 있어 축협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사무소 설치평가표의 경제사업 배점에 대한 실적 비율을 형평성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들은 “축협과 농협이 사업물량이 다르고, 관할구역이 최소 시군인 축협과 읍면인 농협의 평균을 정해 운용하다보니,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축협 입장에선 농협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 맞다. 개선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축협 조합장들은 또 지사무소, 즉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농협중앙회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별로 개발이 한창인 곳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권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의 입점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축협은 경제사업 총액 기준과 사업장 간 거리규정 등으로 경쟁에서 한 발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평가방법 등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차원의 강력한 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농협과 축협의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조합 특성과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축산사업은 일선축협이 전담하고, 지역농협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축협이 지역농협과 축산사업 경합으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축산사업에 손을 대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이 무시당하는 일이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축협 조합장들의 하소연이다. 축산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지역농협이 무분별하게 축산사업에 뛰어들면서 일선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축협 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가 일선에서 발생되는 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형평성에 기반해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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