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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한국 RCEP 서명…농축산물 협상 결과는

품목 민감성 감안 추가 개방 최소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체다치즈 관세 즉시 철폐…쇠고기·돼지고기 현행 유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eip, RCEP)에 우리나라도 최종 서명하며 농축산분야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13년 5월 RCEP 협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후 올해 11월까지 총 31차례의 공식협상과 19차례의 장관회의, 4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쳤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산업 강대국들과의 연이은 FTA로 산업에 큰 피해를 입었던 농축산업계는 이번 RCEP 협정으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업은 민감한 품목임을 반영해 추가 개방을 최소화 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CEP에서 전체 농산물 중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율인 자유화율은 58.5%로 이미 체결된 16개 FTA 평균 자유화율인 7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쌀‧쇠고기‧돼지고기‧사과‧양파 등 민감 농축산물은 양허에서 제외(현행 관세 유지)하고 일부 추가 개방 품목도 최대한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136개 품목이다.

주요 축산물들의 관세 철폐 기한을 살펴보면 아세안 지역에서 체다 치즈는 즉시 철폐, 모짜렐라 치즈, 식용설육 등은 10년 철폐, 거위, 기니아새, 육즙 등은 15년 철폐, 소식용설육, 거위, 기니아새, 녹용 전지, 녹각, 녹용 전지 등은 20년 철폐다.

반대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과 관세는 캄보디아로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즉시 철폐), 닭고기(20년 철폐), 인도네시아로 가금육류(20년 철폐), 말레이시아로 기타육류(즉시 철폐), 필리핀으로 돼지고기(15년 철폐) 등이다.

농식품부 측은 “협정 발효 시 예상되는 농업 분야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법령 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한 SPS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 농식품 수출업체‧단체 대상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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