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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은 과학이다>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어떻게 운영되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매년 축산업계를 위협했던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겹치며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방역기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농식품부의 특별방역대책기간 활동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백신 일제접종‧축사 밀집지역 특별관리

질병 고리 끊고 청정축산 구현 ‘구슬땀’


구제역, 백신접종‧항체 검사 강화…위탁‧임대농장 집중 점검

AI,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발생 위험농가 휴지기제 유지

ASF, 중점방역지구 설정…접경지역 재입식 절차 다시 밟아


◆구제역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의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접종(2020년 10월, 2021년 4월)하고 사육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이 이뤄졌다.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돼지‧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확대(2개월분→3~4개월분)했다.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중앙점검반에서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해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농식품부 유튜브에 배포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 수상작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한 주간 총 10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한 10월 하순부터 11월 14일 까지 총 4건의 항원이 야생조류에서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농장‧시설 간 교차오염 방지 등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가축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예찰 지역도 2019년 96개소에서 2020년 103개소로 늘렸으며,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도 2019년 192.6km에서 2020년 352.3km로 확대했다. 소독차량을 총 동원, 소독을 매일 실시하며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1천수 이하 6만5천호)에 대해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토록 조치했다.

위험지역인 중점방역지구 내 가금농장에 대해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진입이 금지된다. 사료‧분뇨‧왕겨‧가금 등 종류별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추어 농장 방문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 후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토록 한다.

입식전 신고제도 시행된다.

농가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입식 1주일 전에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포함한 입식전 신고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될 경우 예방 강화를 위해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차량 출입금지, 방사사육 금지 및 소규모 농가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 운영 중단, 전통시장에서의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하며, 가금농장에서 의사환축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전국 일시이동중지와 발생 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오랜기간 돼지 사육을 할 수 없었던 경기‧강원지역은 재입식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병 시군과 인접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재입식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된 경기‧강원 지역 18개 시군 686농가는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6개월 내에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최근 가축질병 방역상황점검 영상회의를 통해 “재입식 절차는 재개되었지만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입식 농장에 대한 청소ㆍ소독, 분뇨 처리, 시설 보완 실태 점검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해달라”고 지자체와 검역본부에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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