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했으며, 12월부터 농진청과 함께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 항목별 재해예방 홍보 리플릿 5종(10만부)을 농업인과 품목단체에 배포하고 카드뉴스, 포스터, 동영상 등 비대면 컨텐츠를 밴드,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에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재해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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