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야생동물이 매개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으로 검역관리를 해왔으며, 여기에 추가로 야생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유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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