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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유예된 정책들

  • 등록 2020.12.23 11:29:16

[축산신문]


퇴비 부숙도 검사 계도기간 1년 더…내년 3월 25일 시행


2020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2월 21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25일부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축산단체와 농가들이 요구한 유예기간 부여는 받아들이지 않고 1년 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정부 당시 밝힌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지침을 보면 허가·신고 대상 축산농가가 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규모 미만 농가는 제외되고, 가축분뇨처리업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1천500㎡미만 배출시설은 부숙중기(40~59점) 수준의 부숙도를 지켜야 하며 1천500㎡이상 배출시설의 경우 부숙후기(60~80점) 또는 부숙완료(81점 이상)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업체도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가 기준이다.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검사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정훈  jw313@hanmail.net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퇴비 등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정을 신설하고 30ppm 이하로 관리토록 의무화 했다. 

이어 올 한해를 유기질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공장 등은 냄새 저감시설 등 설치와 운영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0월 22일 국무총리와 가진 농민단체장 간담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이 축산현장에서 맞출 수 없는 기준이 강행될 경우 전국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가동중단이 불가피,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해당 법률의 재검토를 건의했고 국무총리시실이 이를 수용하며 1년 유예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 중 관련부처 및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해당시설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축산계열화사업체 등록제 시행 6개월 연장


올해 1월16일부터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15일까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등록을 마쳐야 했다. 

하지만 육계계열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보니 사업형태가 상이한 양돈 현장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 돼지 한 마리라도 위탁사육이 이뤄질 경우 계열화사업으로 분류되며 해당농가 입장에서는 법인화와 함께 계열화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양돈현장의 혼선과 불만이 속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축산계열화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행정단속 개시 시점을 6개월 유예키로 결정하고 일선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 아울러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이 단속 유예기간 동안 등록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해 줄 것을 일선 행정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단속유예 시점 보다 한달 앞선 오는 12월15일까지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도내 양돈농가들에게 독려하기도 했지만 양돈현장에서는 이를 미루거나 관망하는 추세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양봉농가 의무등록 시한 내년 8월 말까지 연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업 등록제 계도기간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 사용 권한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지난 8월 28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전국 지자체를 통해 양봉업 등록제 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양봉업 현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농가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면서 등록제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정책당국은 사업장(양봉장) 사용 권한 인정 범위를 애초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에서 한발 물러나 사업장 ‘토지 사용동의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부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계도기간을 지난 3개월을 포함해 1년으로 연장한 상황이다. 

전우중  wjjeon@chuksannews.co.kr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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