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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