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친환경’ 문구 불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구랍 30일자로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 축산물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농약 관련 인증기준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 성분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금지되고 축산물에서도 농약 성분의 검출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되, 축사 소독 및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은 사용이 가능하고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인증농가 및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이 이유기 전·후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을 감안해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 및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했으며, 젖소의 경우 건유기를 추가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과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및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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