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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재갑 의원, “농협 농·축산경제대표 연임 1회로 제한”

농협법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와 농업경제대표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4일 농협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대표와 농업대표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장기 연임으로 인한 관료주의화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경제대표의 선출방식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도 했다.
제안배경으로 현행 농협법과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임 제한이 없어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20년 1월 12일)의 경우 중앙회장의 선출시기(2020년 1월 31일) 보다 앞서 중앙회장과 축산경제 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25일까지로 하여 중앙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농업·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고,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대표이사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대표이사는 이 법에 따라 한 차례 연임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와 농업경제대표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농식품부, 농협 간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달 안에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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