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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일시적 상향

권익위, 설 명절 소비확대 위해 20만원으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월15일~2월10일)’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 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기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축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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