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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준병 의원, “비상임 조합장·이사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수협·산림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선조합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월 26일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3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제안 배경을 통해 현행법에서는 농협의 상임조합장에 한해 2차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상임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37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존재해 농협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의된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등 3개 법안이 입법되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통한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부칙(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돼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해 임기 중에 있는 조합장 및 이사에 대해서 제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조합원인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섯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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