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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8월 시행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준비 한창

양성기관·자격시험 등 하위법령 마련 중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 제도 준비위 구성하고 업무협의 진행

조기정착 협력…‘3대 원칙’ 미준수시 강력 대응 예고


동물보건사 제도가 오는 8월 28일 시행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을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19년 8월 27일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이 제도 틀이 마련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 등도 결정될 예정이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 이상 동물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등이 대상이다. 또한 양성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긴다.

자격시험은 매년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한다. 양성기관은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업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학교육인증원을 비롯해 수의학계, 관련학과,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양성기관 평가인증, 시험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한 이와관련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농식품부 하위법령 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다만, 제도 도입 당시 합의한 ‘반려동물에 한해’ ‘동물병원 공간 내에서’, ‘비침습적인(예를 들어 주사, 채혈행위가 아닌 것) 보조업무 담당’ 등 ‘3대 원칙’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제도 무력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건강,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형태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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